[형사칼럼]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수사를 하자
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수사의 목적은 공소유지에 있다. 기소를 염두에 둔 수사를 하여야 한다. 기소를 하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기소 관련 유죄혐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한다. 검사에게 수사기록을 송치한 경찰수사관도 유죄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찰개혁(중대범죄수사청, 기소청 설립 중심 개편안) 관련, 특히 경찰 수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수사는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 강제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강제수사 관련 피의자, 변호인의 참여권은 제한된다. 경찰, 검찰의 수사기록 자료 자체에 접근이 제한된다. 수사밀행의 원칙 때문이다.
영장 관련 구속영장 사본, 압수수색영장 사본만 가지고 변론에 임해야 한다. 조서작성 관련 변호사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지만 조서작성 관련 반대신문권은 보장이 안 된다. 조서작성 시간 조정, 조서내용 기록 유지에 머무른다.
경찰, 검찰의 수사기록 자체에 대한 열람등사, 접근이 제한되다 보니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가 없다. 검찰이 어떠한 자료를 확보해서 유죄입증 증거로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혐의입증 관련 증거조사에 대한 참여권도 제한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진다.
기소제기 전에 유죄입증 증거분석,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리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상태에서 기소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공소는 수사검사는 기소만 하고 그 이후 모든 책임은 공판검사에게 넘어간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공판검사는 제대로 공소유지를 하기가 어렵다. 사건기록도 한, 두 건이 아니다.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담당하다 보니 잘 알지 못한다.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한 채 공판에 임한다.
공소제기 취지 관련 진술에서 공소장을 그대로 읽는 경우가 많다. 판사의 질문에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수사검사와 협의하여 차후기일에 답변하겠다고 얼버무리는 경우도 있다. 공판검사는 검사경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경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에 송치하면 그것으로 책임이 끝난다. 자신이 송치한 사건이 기소되면 어떻게 공소유지가 되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수사는 경찰이 거의 대부분 하는데도 말이다.
변호사가 수사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수사경찰은 사건 송치후 송치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도 보았다.
증거물을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수사단계에서 검찰을 거쳐 법정에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되는데 증거물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 증거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증거물은 이동하면 훼손되기 쉽고 이로 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특히 최근 증거물이 디지털증거인 경우에는 더 그렇다.
수사는 밀실에서 수사관의 주도하에 행해지지만 공소유지는 법정에서 피고인, 변호인과 난타전에 의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진행된다. 기소를 한다면 공소유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여야 한다.
기소를 했으면 기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면 부실수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자가 특검보로 경험한 사건을 보면 공소 제기후 수사검사, 특검보가 떠나버렸다. 그로 인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면서 많은 애로를 겪었다. 증거를 재정리하면서 증인신문 관련 신문사항 준비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수사과정에서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검사, 경찰은 많지만 대부분 수사중심 체제이다. 공소유지, 공판에 정통하고 경험이 많은 검사가 없거나 적다. 경찰은 더하다. 경찰은 송치만으로 끝난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공소유지를 하면서 많이 배운다. 수사하면서 이런 점이 부족한데 앞으로 이런 점을 더 준비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 부실수사의 원인을 공판정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외국의 법정드라마가 인기다. 법정드라마에서는 법정에서 검사, 수사관, 변호사, 판사의 치열한 구두변론 공방이 이어진다. 그런데, 우리의 수사현실, 공판현실을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