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공판정 참석보다 더 좋은 수사, 변론 공부는 없다. 필자는 틈만 나면 법정에 참석한다.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의 공판활동을 지켜본다.

통상 검사는 공판검사를 한직으로 여긴다. 공판을 잘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보았자 자신의 출세(인사상 이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구속, 기소만 관심(승진, 인사고과 반영)가질 뿐 송치후 수사과정, 특히 공판에는 관심이 없다. 자신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기소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범인을 구속, 송치후 특진을 한 수사관이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선고, 확정되었음에도 특진이 취소되지 않는다. 공판검사에게 배당된 사건이 많아서라고 하지만 검사는 공판전 사건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 수사검사와의 소통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판사만 답답할 노릇이다.

공소장의 경우 그대로 읽기만 한다. 공소장 일본주의(판사에게 유죄심리 예단을 줄 공소사실과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에 반하는 공소장이 대부분이다.

검사가 제출하는 유죄입증 증거목록의 경우에는 대부분 조서, 수사보고서가 대부분이다. 변호사가 부동의하는 증거에 대한 증인신문 등 입증에 대해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는다. 조서상의 진정성립(진술자 자신이 서명날인한 내용이 맞다)만 확인하고 조서내용만 다시 물어볼 뿐이다.

휴대폰, cctv 등 디지털증거 관련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 등에 대한 개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심문내용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증거조사와 관련 공소사실과의 연관성 관련 설명도 없다. 증거목록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데 자신이 수사를 하지 않았으니 판사, 변호사의 반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

구형 관련 의견개진은 기계적으로 한다. 어떤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되어야 하는 사건임에도 유죄구형을 한다. 기계적인 구형이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더더욱 제대로 항소심 공판활동을 하지 않는다.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담당 소송기록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판을 하는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변론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작성, 준비한 변론서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서를 읽기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임료만 받고 제대로 수사기록도 보지 않고, 공판심리기록 열람복사도 하지 않고 변론을 한다. 옆에 있는 피고인만 답답하다. 판사는 어떨까.

세심하게 질문을 하고 살피는 판사가 있는 반면에 건성건성 사건을 진행하는 판사도 있다. 필자는 기소후 공판심리과정에 수사경찰관이 출석, 증인신문하는 경우도 목격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검사와 협조하여 사건기록을 보고 출석, 증언하여야 하는데 말이다.

공판 증인신문 과정 교육도 없다. 사건의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현장검증, 감정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공판정에서 현장검증은 거의 하지 않는다. 자동차 충돌 교통사고 관련, 과실 정도 관련 시뮬레이션 제작 검증도 필요하다. 법정에서 구두변론도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변론기술도 익히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검찰의 수사기능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긴다고 한다. 공판이 중요하다. 수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은 공판이 더더욱 중요하다.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반론권, 변론권, 수사기록 열람 등 정보접근 권한이 제한되지만 공판은 그렇지 않다.

외국 법정드라마에서는 수사과정보다 공판과정에서 치열한 검사, 수사관, 변호사, 피고인의 공방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판심리과정 교육 자체가 없다.

자성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