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 유병민 변호사
1. 기초 사실
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문제된 사실관계
1) ① 피고는 충남 홍성군 N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을 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② 원고들은 피고와 2020.경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위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합니다)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입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관한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합니다)을 원고들로부터 그 임금수령권한을 위임 받은 인력사무소(이하 ‘이 사건 인력사무소’라고 합니다)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3) 이후 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라 요구하였으나 ② 피고는 이미 인력사무소에 해당 임금을 모두 지급했음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원심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나226895 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볼 때, 여전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에 의하면, 직접 지급 원칙은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그 밖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나. 그렇다면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인력사무소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②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임금을 이 사건 인력사무소 계좌로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임금 변제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점을 근거로 ① 원심의 판결 이유 중 직접 지급원칙의 예외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 수령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②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선원법 제52조 제1항).
② 다만 (ⅰ)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고(선원법 제52조 제3항) (ⅱ) 이외에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의 임금을 수령한 이 사건 인력사무소는 사회통념상 원고들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원고들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인력사무소 계좌에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판결의 의의
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로 인해, 실무상 인력사무소 등을 거쳐 근로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해당 인력사무소 등에 지급하는 관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바, 향후 이 같은 방식의 임금지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다만, 원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나226895 판결)에 따르면 ① 인력사무소 등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이미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력사무소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으므로 ② 이 같이 인력사무소 등이 임금을 선지급한 이후 인력사무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안적인 임금지급 방식으로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