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 이후 금전배상명령 구제이익 존부에 대한 최근 판례상의 쟁점
작성자 : 유병민 변호사
1. 들어가며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이하 '금전보상명령'), 해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하 '금전보상명령 신청').
관련해서 이전부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행해진 뒤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오기 이전에 사용자의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가 있게 된 경우,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제 이익이 존속하는지 문제된 사안들이 다수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위 쟁점과 관련해 기존 하급심 판례와 비교해 주목할 만한 내용을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종전 하급심 판례의 태도
종전 하급심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에 비춰 보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용자의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가 있던 사안에서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 존부는 ▲ 주로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 의사표시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서울행정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구합604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7438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54 판결) ▲ 이러한 의사표시에 부합하는 후행 조치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는지를 부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온 것으로 파악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구합604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5. 선고 2018누30886 판결).
3. 최근 대법원 판례 사안 (이하 '대상사건')
가.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해 E 의원을 운영하는 자고, 원고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2021. 5. 7. 참가인과 사이에서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2. 5. 6.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 의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
참가인은 2021. 6. 29. 원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했고(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9.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참가인은 2021. 9. 30. 18시 26분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복직 및 출근명령을 보냈습니다(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
이에 참가인은 2021. 9. 30. 21시 11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8.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상회복 조치로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로서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8. "참가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해 이 사건 해고를 취소했고,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60218 판결)
대상사건 원심은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더 이상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는 원직복직명령이 금전보상명령 신청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원고의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을 인정했습니다.
- 참가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참가인이 원고에게 여전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 특별히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후 금전보상명령 신청 전 선제적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해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사건 대법원 판결은 위 원심 판단의 결론을 긍정하면서도, 원심과는 다른 법리적 근거를 설시함으로써 동종 사안에서의 구제이익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은 여전히 인정되고 ②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ⅰ)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는지 (ⅱ) 복직명령 이후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는지 (ⅲ) 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의 신청의 선후관계가 어떠한지는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대상판결 이후 선고된 하급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4구합3326 판결)
근래 2025. 7. 25.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326 판결 사안을 보면 대상사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해 (ⅰ)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보상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 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ⅱ) 이와 달리 사용자의 해고 철회의 진정성이 인정돼 구제 신청 목적이 달성된바,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5. 마치며 :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 법리에 따르면 일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행해지게 되면 문제된 해고가 부당해고인 이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받을 권리는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하게 돼 금전보상명령의 구제 이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상판결을 인용한 하급심 판결이 많이 선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판결 법리가 어디까지 적용될지는 향후 하급심 판결 동향을 살펴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례의 전체적인 흐름상 일단 부당해고가 행해지면 원직복직 및 일정한 금액의 임금 지급만으로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