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클라스한결 조세팀 (최승재, 배진재, 이경태 변호사)

정부는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유산취득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상속세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은 고객 여러분께서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향후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

현재 시행 중인 유산세 제도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물가 및 자산 가격 상승 등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현행 제도가 중산층에게도 과도한 세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 규모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과세 방식 전환 : 기존 유산세 방식(전체 유산에 대한 과세)을 폐지하고, 상속인이 각각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 공제 체계 변경 : 기존의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이를 인적공제로 통합합니다.
- 자녀 1인당 기본공제 : 5억 원
- 기타 상속인 기본공제 : 2억 원
- 수유자(유언 수령자) 공제 :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 배우자 공제 강화 :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대표 사례

△ 상속재산이 15억 원이고, 자녀 3명에게 균등 상속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자녀 1인당 약 8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공제금액 적용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상속인의 수 및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과세 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입법 추진 경과

△ 정부는 2024년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이어 5월 중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통과 시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학계, 언론, 국회예산정책처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 공청회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과세 행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5. 향후 대응 방안 

유산취득세 제도의 도입은 상속세 실무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그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고객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어,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