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최슬기 변호사
- 사실관계 
- C는 2014. 11. 10. 피고로부터 서울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고(이하’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이 사건 상가에서 제과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C는 건강상의 문제로 자신의 자녀인 원고에게 제과점 운영을 맡기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C는 2019. 10. 10. E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E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을 조건으로 E가 C에게 권리금 8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11. 피고에게 신규임차인(E)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E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9. 10. 20. F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F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을 조건으로 F가 원고에게 권리금 110,000,000원을 지급하되, ① 계약금 5,000,000원은 2019. 10. 20., ② 중도금 중 금 45,000,000원은 2019. 12. 30., ③ 중도금 중 30,000,000원은 2020. 6. 30., ④ 잔금 30,000,000원은 2020.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22. 피고에게 신규임차인(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다’라는 이유로 F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F 사이의 위 권리금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 피고는 2020. 1. 3. G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 제4호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 또는 매매하려는 계획에 따라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을 교섭 중이었고, 최종적으로 G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므로, 피고의 임대차계약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원심의 판단 -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나37046 판결)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 후 다른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제3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교섭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권리금 일부(7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②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각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도 분할 지급 약정일별로 각 순차 기산하여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상당액 102,397,000원을 70%로 제한한 금액인 71,677,900원에 대하여, 그 중 ① 계약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약정일인 2019. 10. 20.부터, ② 중도금 중 일부인 45,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약정일인 2019. 12. 30.부터, ③ 손해배상 범위 내 중도금인 21,677,900원에 대하여는 지급약정일인 2020. 6. 30.부터 지연손해금을 각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 - 그러나 대법원은, ①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또한 임대차가 종료한 날인 점, ③ 그 외 상가임대차법 규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내용이나 체계를 종합할 때,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그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즉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은 법정책임이며,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결의 의의 - 상가임대차법은 2015. 5. 13. 권리금에 관한 규정들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만 정하여(제10조의4 제3항 제2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 본 대법원 판결은,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분명히 정한 최초의 판시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