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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보수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실무 유의사항
작성자 : 윤상원 변호사
1. 정리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사 겸 주주 A)가 “이사보수 한도의 건” 의결권 행사 시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보수 결정과 관련하여 실무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등기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관한 기존 실무 관행과 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실무상 유의사항(제5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2. 기존의 등기이사 보수한도 결의 방법
등기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상장ㆍ비상장에 관계 없이 국내 주식회사의 실무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체의 “이사보수 한도의 건”을 결의하고, 주주총회가 승인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등이 개별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편, 「상법」에 의하면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상법」 제368조 제3항). 예를 들어, 이사 겸 주주 A는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이사A의 보수는 10억 원으로 하는 안건)에 대해서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것(자기 자신에 대한 결의사항)으로 보며, 이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이와 달리, 이사 전체의 “이사보수 한도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국내의 기존 실무 관행(각주 1.)이었습니다.
(각주 1. 이사 겸 주주 A가 “이사보수 한도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35141 판결)이 있었지만, 위 하급심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은 국내 실무 관행에 변경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이와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 및 위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국내 회사의 이사보수 결정 절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최근 대법원 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합66328 판결(1심) 및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2024나2051821 판결(2심)은, 이사 겸 주주는 이사 전체의 “이사보수 한도의 건”에 대해서도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면서, 해당 이사 겸 주주가 찬성한 이사보수 한도의 건 결의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5. 4. 24. 심리불속행으로 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합66328 판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액은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주주인 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주주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이사의 보수한도액 승인에 관한 안건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주총회에서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2024나2051821 판결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임원보수총액의 한도가 정해지면 참가인 등은 그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실제로 지급된 보수가 이사보수한도를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를 가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해당 안건에 대해서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가 있으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상법」 제368조 제3항).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사 겸 주주 A가 이사 전체의 “이사보수 한도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앞으로 “이사보수 한도의 건”에 대한 해당 이사 겸 주주 A의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후의 실무에서는 “이사보수 한도의 건”에 대한 결의 요건 산정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4. 이사보수 한도의 건에 대한 결의 요건
(1) “이사보수 한도의 건”은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보통결의(이사보수 한도는 보통결의 필요)가 필요하며, 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및 ②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먼저, ①에 관해서는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은 출석주식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법」 제368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 제2항 및 제542조의12 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②에 대해서는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실무상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수가 8,000주라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수는 2,000주이므로 애초부터 ②요건(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충족할 수 없는 문제(각주 2.)가 생기게 됩니다.
(각주 2. 이는 「상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원래 「상법」 제371조는 1995년 「상법」 개정 이전의 결의요건을 전제로, 제1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고, 제2항은 의결정족수에서만 제외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으로 의사정족수 개념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71조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즉, 현행 「상법」에서 의사정족수 부분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1항과 제2항은 같은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은 개정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편,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시 3%를 초과하는 주식도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과 동일하게 의결권이 제한되고, 감사 선임 시 보통결의에서도 위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동일한 조항인 「상법」 제371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사 선임 시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제2항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는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산정에 관한 판례의 논리는, 이사보수 한도의 건에 관한 의결권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이후의 실무 운용
앞으로 등기이사를 겸직하는 주주(위 설명에서 이사 겸 주주 A)는 “이사보수 한도의 건”에 관해서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에 해당하며, “이사보수 한도의 건”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3항).
“이사보수 한도의 건”의 결의를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위 결의 요건을 판단할 때, 이사 겸 주주A의 의결권은 출석한 의결권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고(「상법」 제368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이사 겸 주주A의 의결권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발행주식총수를 가정하고 나머지 찬성한 의결권이 4분의 1 이상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참조).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인 회사가 있고, 이사 겸 주주A가 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사보수 한도의 건”을 결의하고자 하는 주주총회에 이사 겸 주주 A를 포함하여 총 7,000주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가 출석을 한 경우 결의요건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