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의 제1세션에서는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박사가 ‘공동주택 분쟁조정제도 개요 및 분쟁사례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제2세션에서는 이제우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층간소음 분쟁조정 해결방안 모색’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조홍준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면 갈수록 더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조정과 같은 신속하고 자발적인 분쟁해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1. 주요 개진 의견
이제우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관리사무소 상담 →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 외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최소 3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반복이 오히려 분쟁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 또한, 현재 분쟁조정 기능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자원을 낭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찬양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
거주 형태의 밀집화, 고층화,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은 각종 층간소음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 문제는 층간소음 분쟁이 이웃간의 단순한 다툼을 넘어 폭행, 상해, 방화, 살인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규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층간소음, 누수 등 급증하는 공동주택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맡은 소송 사건을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정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게 하는 ‘일임형 조정’ 모델을 제안한다. 법원의 과부하를 줄이고, 현장 조사와 기술적 판단이 중요한 아파트 분쟁의 특수성을 살려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박사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40년이 되면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곳 중 7곳의 연식이 30년을 넘어서는 ‘아파트 대(大)노후 시대’가 도래하며, 이로 인한 입주민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누수, 균열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문제가 분쟁조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 노후화가 갈등을 부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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