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안이 2024. 8. 24. 국회 의결을 거쳐 2026. 3. 10.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5. 11. 25. ~ 2026. 1. 5.까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행동권 보호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 쟁의행위 대상의 확장,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등 노사관계 전반에 중대한 제도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시행 전 충분한 사전검토와 대응전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① 기존 법체계상 사용자 개념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 책임 회피 문제, ②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부정요건으로 보아 노조 설립을 과도하게 제한한 점, ③ 노동쟁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질적 교섭·행동권이 제약된 점, ④ 손해배상 책임이 근로자에게 집중되어 균형성·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확대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기업에는 사용자성 범위 확대에 따른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응 부담 증가, 쟁의행위 허용 범위 확장에 따른 경영상 리스크 증대 등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법 시행을 관망할 것이 아니라, 자사 고용구조 및 지휘·명령 체계에 대한 전면적 점검, 다중교섭·교섭창구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교섭 전략 수립,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조직개편·위탁운영·도급·아웃소싱 등) 시 사용자성 판단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쟁의행위 증가 및 손해배상 제한제도 도입에 대비한 분쟁 대응 체계 정비 등의 선제적 준비를 통해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은 고객님들께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련한 쟁점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초적인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 Q&A는 이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